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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이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로부터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조건, 소득 및 재산 기준, 신청 방법을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1.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① 기초생활보장 급여 종류
기초생활수급자는 급여 종류에 따라 선정 기준이 다릅니다.
-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중위소득 47% 이하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② 2025년 중위소득 및 선정 기준
2025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중위소득 (원)생계급여 (30%)의료급여 (40%)주거급여 (47%)교육급여 (50%)
1인 가구 | 2,120,000 | 636,000 | 848,000 | 996,400 | 1,060,000 |
2인 가구 | 3,530,000 | 1,059,000 | 1,412,000 | 1,659,100 | 1,765,000 |
3인 가구 | 4,550,000 | 1,365,000 | 1,820,000 | 2,138,500 | 2,275,000 |
4인 가구 | 5,560,000 | 1,668,000 | 2,224,000 | 2,613,200 | 2,780,000 |
5인 가구 | 6,420,000 | 1,926,000 | 2,568,000 | 3,017,400 | 3,210,000 |
💡 소득인정액이 해당 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재산 기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차등 적용)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재산 등을 포함합니다.
구분생계·의료급여 (원)주거·교육급여 (원)
대도시 | 1억 5200만 원 이하 | 2억 58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 9200만 원 이하 | 1억 5200만 원 이하 |
농어촌 | 7700만 원 이하 | 1억 2500만 원 이하 |
💡 보유한 재산이 이 기준을 초과하면 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② 금융재산 기준
- 생계·의료급여: 600만 원 이하 (1인 가구), 900만 원 이하 (2인 이상 가구)
- 주거·교육급여: 800만 원 이하 (1인 가구), 1200만 원 이하 (2인 이상 가구)
💡 은행 예금, 적금, 주식 등의 금융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③ 자동차 기준
- 생계급여: 2000cc 이하 차량만 허용
- 의료·주거·교육급여: 승용차 시가 2000만 원 이하 차량 가능
- 장애인 차량, 생업용 차량 등 일부 예외 적용 가능
💡 고가 차량 보유 시 수급자 선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① 신청 대상 및 조건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
-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가구
-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완화 (생계·의료급여는 일부 적용)
②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거주지 주민센터
- 필요 서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등
③ 심사 및 지급 일정
- 신청 후 30일 이내 심사 완료
- 수급자로 선정되면 매월 20일 지급
[결론]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급여 종류에 따라 선정 기준이 다릅니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고, 재산 기준이 지역별로 조정되면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을 원한다면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정확한 재산 및 소득 기준을 확인 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을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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