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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재산·소득 기준 총정리

by koreainformations 2025.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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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이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로부터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조건, 소득 및 재산 기준, 신청 방법을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1.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① 기초생활보장 급여 종류

기초생활수급자는 급여 종류에 따라 선정 기준이 다릅니다.

  •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중위소득 47% 이하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② 2025년 중위소득 및 선정 기준

2025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중위소득 (원)생계급여 (30%)의료급여 (40%)주거급여 (47%)교육급여 (50%)
1인 가구 2,120,000 636,000 848,000 996,400 1,060,000
2인 가구 3,530,000 1,059,000 1,412,000 1,659,100 1,765,000
3인 가구 4,550,000 1,365,000 1,820,000 2,138,500 2,275,000
4인 가구 5,560,000 1,668,000 2,224,000 2,613,200 2,780,000
5인 가구 6,420,000 1,926,000 2,568,000 3,017,400 3,210,000

💡 소득인정액이 해당 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재산 기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차등 적용)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재산 등을 포함합니다.

구분생계·의료급여 (원)주거·교육급여 (원)
대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2억 58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9200만 원 이하 1억 5200만 원 이하
농어촌 7700만 원 이하 1억 2500만 원 이하

💡 보유한 재산이 이 기준을 초과하면 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② 금융재산 기준

  • 생계·의료급여: 600만 원 이하 (1인 가구), 900만 원 이하 (2인 이상 가구)
  • 주거·교육급여: 800만 원 이하 (1인 가구), 1200만 원 이하 (2인 이상 가구)

💡 은행 예금, 적금, 주식 등의 금융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③ 자동차 기준

  • 생계급여: 2000cc 이하 차량만 허용
  • 의료·주거·교육급여: 승용차 시가 2000만 원 이하 차량 가능
  • 장애인 차량, 생업용 차량 등 일부 예외 적용 가능

💡 고가 차량 보유 시 수급자 선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① 신청 대상 및 조건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
  •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가구
  •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완화 (생계·의료급여는 일부 적용)

②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거주지 주민센터
  • 필요 서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등

③ 심사 및 지급 일정

  • 신청 후 30일 이내 심사 완료
  • 수급자로 선정되면 매월 20일 지급

[결론]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급여 종류에 따라 선정 기준이 다릅니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고, 재산 기준이 지역별로 조정되면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을 원한다면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정확한 재산 및 소득 기준을 확인 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을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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